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를 형사책임에서 보호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교사 3명 중 1명은 학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배상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00여 명의 교사 중 학생 안전사고에 따른 민원을 직접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는 37.8%였다. 동료 교사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45.5%에 달했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0.4%, ‘약간 불안하다’고 답한 교사는 18.1%였다. 이 같은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교사는 17.3%에 달했다.
사례를 보면 A 교사의 반 학생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복통을 호소했다. 다른 아이들은 이 학생이 전날 과학 전담 교사의 수업에서 자석에 대해 배우던 중 자석을 삼켰다고 말했다. A 교사는 즉시 학부모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학생은 응급 수술을 받았다.
치료비 일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 처리됐다. 그러나 학부모는 A 교사와 과학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로 치료비를 요구했다. A 교사와 과학 교사는 결국 합의금을 주고 재발 방지 각서도 썼다.
B 교사의 반 학생은 빨리 가려고 계단에서 뛰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졌다. 학생은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공제회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배상을 끈질기게 요구해 결국 원장, 원감, B 교사가 3분의 1씩 부담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직무 관련 소송을 당하면 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해 교육 활동에 교사가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례조항을 신설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생 안전사고는 공제회와 교원책임배상보험이 민사 보상을 해주므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교원지위법’에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학생이 사용하는 물품의 분실과 파손 등에 교사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