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관련 법령 이용해 수천명 주거 안정 해하고도 변명"
수도권에서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안동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 주범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공범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피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제를 위한 노력이나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31명에게서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보다 높아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한 푼의 자본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이 사건 1심은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저질러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으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