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8.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에 낙선해 이 사건 범행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 6000만 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을 도운 B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운동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