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공개 심의위 첫 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안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명단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HUG는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App)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