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27억 임금체불 혐의 "피해자들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호소"
검찰이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약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달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임금체불 기간 중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과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제기돼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달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및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