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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빈 회장 임금체불 혐의 구속영장…보석 한달만

입력 | 2023-10-12 18:18:00

근로기준법 위반…27억 임금체불 혐의
"피해자들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호소"




검찰이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약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달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임금체불 기간 중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비씨플러스)의 유상증자 당시 허위 공시로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같은 기간 회삿돈으로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매수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과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제기돼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달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및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