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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7억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3-10-12 18:46:00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2023.3.28/뉴스1 


검찰이 27억 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김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 중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