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2023.7.27/뉴스1
중국 훈춘 투먼 난핑 창바이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 도시 5곳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약 600명이 며칠 전 기습적으로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정의연대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제 “중국 당국이 트럭을 동원해 동시다발 북송을 했고, 일부 지역에선 북한 보위부가 직접 와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북송할 가능성을 예상해 왔다”고 말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중국 외교부는 기습적 북송 주장을 부인하지 않은 채 “책임지는 태도로 처리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북송됐다는 약 600명은 올 8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2000명 강제북송 가능성’을 경고했던 이들 중 일부로 추정된다.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3년 반 만에 올여름 북-중 국경을 개방했는데, 이후 북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은 반(反)인도적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중국은 북송 조치 하루 전까지 아시아 화합을 다지는 스포츠 잔치를 열어놓고 폐막 다음 날 실행에 옮겼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목숨 걸었던 탈북자 600명에게 닥칠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중국이 북송 다음 날에는 유엔 총회에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중국은 “탈북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었을 뿐”이라지만 북한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탈북자가 과연 없었을까. 명백한 유엔 난민지위 협약과 고문방지 협약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