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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판 불출석…27일로 연기

입력 | 2023-10-13 11:0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저녁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에서 열린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9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이 한차례 연기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 대표의 12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로 인해 공판이 이날로 미뤄졌다.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대표는 지난 9일 퇴원해 자택에서 회복 치료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이번 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기일 역시 국정감사 기간 중으로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바라며 가급적이면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약속한대로 격주 금요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