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총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사 측은 A 씨가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