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마약류 오남용 기획감시 자료 못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실에 마약류 오남용 관련 기획감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강선우 의원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기획 감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식약처에) 수차례 기획 감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식약처는 협조는 커녕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기획 감시 대상 명단 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하자 식약처는 국정원을 동원했다”며 “국정원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우리 의원실에 비밀취급인가증을 받아오라고 했다. 마약류 오남용 기획감시 명단이 국가안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료를 안주니 국정감사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했더니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이 아무 문제없다면서 끝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버텼다”며 “그러면서 우리 의원실의 정책질의서 2건을 식약처가 직접 작성해주겠다면서 거래를 요구해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강 의원은 식약처가 기획 감시와 관련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실에 제출한 식약처 수사결과와 경찰이 확인한 결과가 다르다”며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93만1438건을 처방한 충남 보령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식약처는 불송치됐다고 답변했으나, 경찰에 질의하니 송치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경찰이 통보해 준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오 처장은 “수사 의뢰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받는 방법은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유선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수사권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래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짧게 진행되기도 한다”며 “앞으로 좀 더 주기적으로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