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산소방서 제공
밭일을 도왔는데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충남 아산 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2분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60대 부부가 화상과 연기흡입, 90대 여성이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화염병을 던진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지만 불은 주택 내부 100㎡를 태워 소방서 추산 39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