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는 20대 남성의 차량.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추적했다. 사고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경 경찰은 현장에서 약 5㎞ 떨어진 울산 중구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0.131%였다.
피해자 B 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나 24일 뒤 결국 숨졌다. B 씨는 불과 3개월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 과정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렸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