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우성 화백 후손, 한은에 손배소 제기 표준영정 저작권료 및 화폐영정 반환 요구 法 "복제 피해 불분명…화폐영정 한은 귀속"
100원짜리 동전 속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작가의 후손이 “영정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장 작가의 상속인인 장모씨가 한은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장 작가의 후손인 장씨는 1973년~1993년 사이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화에 사용된 충무공 표준영정의 상속인으로서 화폐도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한은의 손을 들어줬다. 표준영정의 경우 저작권이 장 작가에게 귀속된다고 보면서도 영정 사용으로 인한 장씨 측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판사는 “(한은 측은) 의용저작권법을 근거로 타인의 촉탁에 의한 사진이나 초상은 촉탁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면서 “다만 관련 법은 사진과 초상에만 적용되고 미술저작물인 충무공 표준영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복제권 등 일체 권리는 원칙규정에 의해 장 작가에게 귀속된다”면서도 “다만 원고(장씨 측)는 표준영정을 한은이 사용했다는 주장만 했을 뿐 구체적인 손해 등에 대해선 입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화폐도안용 영정의 경우 한은 측에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은 측이 받은 저작권 사용 승낙서에는 화폐도안용 외의 목적으로 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소유권이 고인(장 작가)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