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던 불사파 조직원들. 서울경찰청 제공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겠다며 갤러리 대표를 협박·감금한 투자 회사 대표 유모 씨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이른바 ‘MZ 조폭’으로 분류되는 자칭 ‘불사파’ 조직원 일부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3일 유 씨와 업체 직원 2명, 유 씨가 동원한 조직폭력배 등 총 9명을 특수강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983년생끼리 모인 ‘불사파’ 조직원 3명은 유 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갤러리 대표 A 씨를 폭행, 협박, 감금해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87억 원의 허위 채무를 승인하게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행동기, 공모관계, 구체적인 범행 분담 내용 등 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죄에 관해서도 철저히 추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