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소변을 본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만취해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더해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