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징역 1년 선고…가게 3곳 털어 2군데 털고 붙잡혔지만 영장 기각에 석방 석방 엿새만에 또 절도…法 "재범 위험성"
무인점포 여러 곳에서 식음료 6만원어치를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이 남성은 앞선 범죄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또 무인점포를 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이모(34)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8월1일부터 2주 동안 서울 강서구의 무인매장 3곳을 돌며 아이스크림·음료수·라면·초콜릿 등 총 6만1800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B매장에서는 8월4일과 7일 각각 5000원 상당의 라면 5개와 7900원 상당의 라면 4개, 초콜릿 1개, 아이스크림 2개를 몰래 가져갔다.
가게 두 곳을 턴 혐의로 붙잡힌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풀려난 이씨는 엿새 만인 8월14일 C매장에서 콜라, 아이스크림, 음료수 1만5300원어치를 또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석방된 지 6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