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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식 프랜차이즈, 물품대금 밀린 가맹점에 年20% ‘지연이자’ 적용

입력 | 2023-10-16 03:00:00

공정위, 지연이자 관련 지침 없어
편의점업계, 5년 이자 140억 달해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물품 대금 등이 밀렸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로부터 이자를 받으면서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달하는 이율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편의점 브랜드 역시 최근 이자율을 내리기 전까지 대부분 연 20%의 이율로 지연 이자를 받으면서 5년간 253억 원의 이자를 받았다.

15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랭크버거, 본죽, 청년다방, 마녀김밥, 국수나무, 틈새라면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지연이자 이율은 연 20%였다. 싸다김밥의 이율은 이를 웃도는 연 24%였고, 노브랜드버거도 18%로 20%에 육박했다. 모빌리티 업체인 우티도 지연 이자 이율을 20%로 적용하고 있다. 가맹점주가 물품 대금 등을 지연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들로부터 연체 이자를 받는다. 다만 청년다방 측은 "명목상 이자율을 정해두기만 했고 실제로는 가맹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마트24를 제외한 편의점 가맹본부들도 그간 법정 최고 금리에 해당하는 연 20%의 이율로 지연 이자를 받아왔다.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모두 20%의 이율을 적용했고, 이마트24의 지연 이자 이율은 연 15%였다. 가맹점주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편의점 업체들은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이자율을 최대 연 12∼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있다.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가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GS25는 9월 기준)까지 점주들에게서 걷은 지연 이자는 총 253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CU가 129억3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연 이자를 받았다. 이어 GS25(54억3400만 원), 세븐일레븐(41억3800만 원), 이마트24(19억7500만 원), 미니스톱(8억2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 이율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정위의 별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지연 이자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권고는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가맹점주가 대부분 소상공인인 점을 감안하면 연체료를 적정하게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연 이자와 관련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