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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노후보장’ 프랑스 노조, 정년연장 반대… ‘일해야 노후유지’ 韓 노조는 65세로 연장 요구

입력 | 2023-10-16 03:00:00

[당신의 정년은 언제입니까]
韓, 정년과 연금수령시점 불일치로… 소득공백기 발생 ‘노인 빈곤율’ 최악
‘고령자고용’ 개정안 국회 심의 예정
“노사정 대화-합의 필요”지적도




프랑스는 올해 3월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노동조합이 극렬히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노조가 반기는 한국과는 정반대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정년 보장’은 혜택으로 받아들여진다. 무엇보다 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의 일치 여부 및 노후 소득 보장 액수에서 프랑스와 한국이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4월 노조의 반대에도 기존의 정년 및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근무 기간을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연금개혁법을 공포했다.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은퇴 후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 근로자와 노조의 반대는 거셌다.

한국은 정년과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이 불일치한다. 이 때문에 60세 정년 이후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인 65세까지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한국의 2021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고령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춘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해 5만 명의 청원 동의를 받았다.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논의될 개정안에는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2033년까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으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유럽은 연금 소득 보장액이 커 퇴직 이후의 삶이 안정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국가가 노후를 보장 못 해주니 내가 직접 일을 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년 연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및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이란 단일 이슈가 아니라 기존의 연공형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도 병행돼야 하는 문제라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근로 조건이나 급여, 환경, 복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년만 늘리면 그 혜택은 대기업, 공공기관 위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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