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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뒤 턱관절 장애…法 “치과원장·의사 600만원 배상”

입력 | 2023-10-16 09:29:00

뉴시스.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 이후 턱관절 장애를 겪은 환자가 치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치과 원장은 수술 전 환자에게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 씨가 모 치과 병원장 B 씨와 치과 의사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 B 씨의 치과를 찾아 만성 복합 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당시 그는 2019년 10월까지 이 치과에서 위턱·아래턱 대구치(앞어금니의 안쪽에 있는 이), 소구치(송곳니 뒤에 있는 두 개씩의 이), 견치(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있는 뾰족한 이), 가운데·작은 앞니 등에 임플란트 수술과 근관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수술·치료 이후 턱관절 장애를 겪었다. 아래턱 이뿌리를 둘러싸는 살과 어금니, 양쪽 볼·관자놀이·목 뒤편의 통증이 심해졌다.

이에 A 씨는 B·C 씨의 수술·진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2017년 7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치과 병원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를 1차례 작성했다. 해당 동의서엔 임플란트 수술의 구체적인 합병증·부작용, 치료 방법 등이 적혀 있지 않았다. 수술·치료에 대한 B·C 씨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A 씨가 자기 결정·승낙권을 침해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C 씨가 A 씨에게 한 임플란트 수술 횟수, 설명 의무 위반 정도, 수술 이후 A 씨에게 발생한 후유증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B·C 씨는 각각 위자료 500만 원·100 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에게 교합 요인, 감정적 스트레스, 적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턱관절 장애(추정 진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치수 괴사와 치료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등의 진료 기록·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B·C 씨의 수술·진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료 행위상 주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A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