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급 곤란 때 특별점검 의무화에도 없어 허종식 의원 "LH 역할 민간기업에 위임 후 방치"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가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과정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업무치침이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검단 AA13-1 · 2BL 아파트 레미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2023년 4월까지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된 레미콘 계약물량은 25 만7362㎥이며 계약금액은 189억원에 달했다.
레미콘은 발주처인 LH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시공사에 제공하는 관급자재에 해당한다. 검단 아파트는 8개 레미콘 업체가 선정돼 2021년7월부터 타설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2년 2월부터 관급 레미콘 수급난에 직면, 총물량의 약 8~9%는 GS건설이 5개 레미콘 업체를 추가로 투입시켰다 .
LH와 GS건설, 감리사 측은 사전점검과 정기점검만 진행했고 모두 ‘적정’ 처리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 LH는 건설사업자인 GS건설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마다 한 번 이상 건설공사 준공 2 개월 전까지 해야한다.
LH의 ‘지구별 품질관리 적절성 이행유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발주 사업 123개 중 57.7%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고, 미이행 사업장에 검단 아파트가 포함 돼 있었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인력운용·설계관리·기자재구매관리 등 건설공사 계획부터 책임·문서관리·모니터링 등 관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책임시공형이라는 이름으로 LH가 모든 역할과 권한을 민간기업에 위임 및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현행 제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주차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