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모습. 뉴스1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7년 9월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대구지방환경청과 완료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1단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2단계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9월 완료됐으나, 이후 국방부는 지적 사항의 보완과 이행은 미뤄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7년 12월 협의내용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까지 진행했고, 이후에도 미진했던 17개 사항에 대해선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공사 장비에 의한 폐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주유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