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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이상’ 양육자, 공무원 채용·승진시 우대한다

입력 | 2023-10-16 14:39:00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절차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다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는 퇴직한 후 10년까지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더 빨리 승진할 기회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는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응시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이라면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된다. 9급에서 8급, 또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평가 시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우대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하도록 했다.

자녀 여부랑 관계 없이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앞으로는 근무 성과에 따라 11년 이상 근무 시 3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처는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재난 대응을 위해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업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관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동료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