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절차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다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는 퇴직한 후 10년까지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더 빨리 승진할 기회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는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응시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이라면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된다. 9급에서 8급, 또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평가 시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우대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난 대응을 위해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업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관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동료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