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결과 찬성 8356명, 반대 3030명, 무효 17명 찬성률 73.4%…지노위 조정 결렬시 파업권 확보 인력 감축안 노사 이견…노조 측 "결국 안전 위협"
서울 지하철이 11월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노조 연합교섭단은 16일 오후 2시까지 진행한 ‘2023년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의의 결의’ 투표가 찬성률 73.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이뤄진 투표에는 총 선거인 1만4049명 중 1만1386명이 참가해 83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030표, 무효는 17표로 나타났다. 투표에는 양노조와 올바른노동조합이 참여했다.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11일 제1차 본교섭 개시 이후 총 10차례(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특히 인력감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지하철 안전 위협 사례 증가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안전인력 확충을 위해 인력감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 측은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2200여명의 단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교섭단은 이 같은 서울시의 행보가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3년째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1년 노사 특별합의와 2022년 노사합의에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해 11월30일에도 노사 협상 불발로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지하철이 총파업으로 멈춘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었다. 같은 날 자정께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은 하루 만에 막을 내렸지만 시민들은 평소보다 낮은 운행률에 적잖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편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비해 이달 초 필수 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서에 따르면 파업 중이라도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