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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녀를 갖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A씨(47·여)와 B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100여만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모르는 경우 ‘일단 데려와라’라고 아기를 넘겨받은 뒤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등 이유로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넘겨받은 아기를 출생신고 하고 호적에 등록한 척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실제로 A씨 등은 넘겨받아 돌봐온 아기 5명 중 일부를 친자로 출생신고 하지 않기도 했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 6월 지자체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아기를 넘긴 친모 등에 대한 아동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할 방침이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