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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하지 않기로

입력 | 2023-10-16 17:26:0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관 이후 35년 만이다. 2023.10.6/뉴스1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오후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참고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안 권한대행은 이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설명이다.

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의 주재 하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년도 법관 정기인사와 법원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도 종전처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인준에는 최소 2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법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