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6일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 모 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검사에 따르면 김 씨는 자사의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先)매입했다. 이후 단기간 내 자사 펀드에 비싸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김 씨는 양질의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 우회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자사의 투자 금액을 축소하는 대신 김 씨와 연관이 있는 법인들의 투자 기회를 확보해주는 방식을 활용했다. 금감원은 김 씨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의 부당 지원에도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김 씨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 통보를 마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행태가 만연하면 자산운용사의 전반적인 신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