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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안정적 노후소득 제공” 주택연금 가입 고려해야

입력 | 2023-10-17 03:00:00

든든한 노후 보장할 주택연금
이달 12일부터 가입 기준 확대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



박재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Q. 올해 만 70세인 동갑내기 A 씨 부부는 시세 15억 원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다. 2년 전 A 씨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위해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크게 올라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207만 원에서 227만 원으로 늘었다. A 씨는 집은 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자녀가 주는 용돈만으로 생활비와 대출금을 충당하기엔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고심이 크다.



A.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때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A 씨의 경우 시세 15억 원(공시가격 10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A 씨는 만기 15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출 당시 연 3.0%였던 금리가 현재 연 4.5%까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 A 씨의 경우 주택연금 지급 방식 중 대출상환 방식을 선택해 인출한도를 3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한 뒤 매월 약 168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12일부터 가입 기준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그동안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은 물론이고 생활비가 부족해 경제적으로 빠듯한 생활을 하던 고령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매월 연금 형태로 평생 지급받는 종신지급 방식, 일정한 기간만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확정기간혼합 방식,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목돈을 찾아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대출상환 방식,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우대지급 방식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매월 월지급금의 185만 원까지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돼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월지급금이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185만 원 이하의 금액, 일반 예금계좌로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된다. 이 통장은 신규 가입 시 또는 연금수령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주택연금 담보설정 방식 중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가격 기준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본세의 25%가 감면된다. 단,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을 넘는다면 감면액은 공시가격 5억 원 주택과 동일하다. 반면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에 따른 별도 감면 혜택은 없으나 지방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등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씨의 경우 원래 연간 약 117만 원의 재산세를 부담했으나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산세를 약 107만 원만 내면 된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담보주택에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 형태의 임대만 가능하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있는 임대도 공사 동의하에 세를 놓을 수 있어 월세 수익 및 임대보증금 예치에 따른 수익도 얻을 수 있다. 다만 두 방식 모두 담보주택 전부를 임대할 때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승인 및 임대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대상자는 70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평생 본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



박재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