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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년희망적금’-尹정부 ‘도약계좌’ 연계 추진

입력 | 2023-10-17 03:00:00

추경호 “희망적금 만기액 납입땐
도약계좌 혜택 누리도록 할 것”




정부가 내년 2월 만기가 돌아오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올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도래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한 고객도 청년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지원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게 설계됐다. 만기는 내년 2월이며 약 200만 명의 가입자가 1인당 최대 13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환급받은 목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선 일시 납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260만 원을 일시 납입한 청년은 매달 70만 원씩 18개월 낸 것으로 간주해 19개월 차부터 70만 원씩 내면 된다. 5년 뒤 만기환급금은 4940만 원으로 연 3.4% 이자를 주는 일반 저축상품보다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