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휴직 제도 개편… 내년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추가 급여 6개월로 확대… 부부 함께 휴직 땐 최대 3900만 원 맞벌이 부부 “실효성 있을까 의문”… 직장인 45% “자유롭게 휴직 못 해” 기업체 규모 작을수록 사용 어려워… 남성 육아휴직자, 전체 28.9%뿐
게티이미지코리아
《내년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기존 월급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으로 늘어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해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아직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많은 만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때 받는 급여의 상한액은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은 휴직한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데 첫 달 200만 원에서 시작해 매달 50만 원씩 오른다. 마지막 6개월 차에는 한 사람당 최대 450만 원까지 받는다. 만약 월급이 각각 450만 원 이상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차에 총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매달 상한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당 6개월간 1950만 원씩, 합산 3900만 원을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쓸 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엄마가 육아휴직을 쓰고, 내년에 아빠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엄마 몫의 6개월 치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이 소급해서 지급된다.
●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응답은 54.5%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소속이 각각 71.1%, 80.5%로 높았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직장인은 30.1%만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쓴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건 근로감독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며 “누구나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