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영장판사 “혐의 소명” 언급 野 “검찰 추잡한 쪼개기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이 대표를 16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분리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날 기소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