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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스토킹한 30대 실형…성폭력 전과도 多

입력 | 2023-10-17 09:47:00

스토킹처벌법 위반…징역 8개월 선고
공포 느낀 남매, 경찰 도움 받아 등교
“‘싫어하는 줄 몰랐다’ 변명…성폭력 전과”




어머니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웃집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의 어머니로부터 접근 금지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남매의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등교길에서 이름을 크게 외치거나 현관문 앞에서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반복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현 거주지로 이사온 A씨는 옆집의 남자아이(11세)와 여자아이(9세)에게 접근해 강제로 인사시키거나 건물 계단을 막고 손바닥을 마주치자고 말하고 이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행동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남매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기도 했고, 남매의 어머니는 A씨에게 수차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남매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정문 및 주변을 배회하던 A씨는 지난 6월22일 등교하던 남매의 이름을 크게 불렀고 남매의 어머니로부터 접근하지 말 것을 재차 경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틀 뒤인 6월24일 A씨는 남매의 현관문 앞에서 “아저씨랑 신문 볼래” “아저씨랑 옥상 가서 같이 놀래”라고 외쳤고 하루 뒤인 25일에는 옥상에서 “차를 조심하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3일에는 현관문에서 “어머니, 1분 대화하자.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 얘들아, 엄마 말 잘 들어”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의 행동이 남매의 의사에 반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과거 성폭력 전과가 여러차례 있던 데다가 이미 범행 전 남매의 어머니와 경찰이 접근 금지를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아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들이 A씨의 행위를 싫어하는 줄 몰랐고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변명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