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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법공매도·사익추구 등 발견시 엄중히 조치”

입력 | 2023-10-17 10:15:00

금감원 국정감사…“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사후차입 방식 불법공매도와 증권회사 기업금융 부서 직원 등의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모 전환사채(CB) 사적투자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으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해서는 “잠재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점검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동산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의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전했다.

또 “나날이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금융부문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