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정감사…“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사후차입 방식 불법공매도와 증권회사 기업금융 부서 직원 등의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모 전환사채(CB) 사적투자 등을 적발한 바 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해서는 “잠재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점검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동산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의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전했다.
또 “나날이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