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OST 산하 연구소 사업단 총괄책임자 스펙알박기·들러리 업체 참여 등 낙찰 편의 제공 금전·향응 등 4700만원 상당 뇌물받아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입찰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산하 연구소 사업단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입찰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사업단의 부단장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고, 추징금 4777만5764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입찰 혜택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이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B씨의 업체가 16억9000만원 상당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에게 입찰 관련 정보와 조건 등을 공유해 이른바 ‘맞춤형 스펙 알 박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단독 유찰로 유찰되지 않도록 경쟁입찰로 속이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낙찰에 도움을 준 대가로 A씨는 2018년 8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6차례에 걸쳐 총 4700만원 상당의 향응과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사업단 팀장 C씨 등 3명에게 각각 980만원, 670만원, 3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역시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반하며 죄질이 무겁지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