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모씨가 해당 사고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 2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5.23/뉴스1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 A 씨(60대)는 10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가 A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었으며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A 씨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 분석과 상반된 것이어서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 씨의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A 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 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동승자 이도현 군(12)이 숨지고 A 씨는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