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의 한 홀덤펍에서 이유없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며 일행과 함께 다른 손님을 폭행한 40대 체육관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체육관 관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2일 오전 2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홀덤펍에서 친구인 B·C씨와 함께 D씨(41)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C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D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D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상을 입어 35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와 C씨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D씨를 폭행하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