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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들에게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뒤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적으로 중징계를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A 한의사는 모 한방병원장으로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고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으로 운영되도록 방조했다.
또한 B 한의사 등은 해당 한방병원이 폐업될 것을 알고도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수십억원의 진료비를 먼저 결제하도록 하고 폐업한 뒤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환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
한의협은 “일부 비도덕적인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 이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