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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돌로 찍기’ 가스라이팅 진범,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입력 | 2023-10-17 20:19:00

이 씨의 명의 차량(사진)은 또래 청년 2명을 6월 말부터 한달 동안 숙식하게 강요하며 가스라이팅을 했던 살인 범행 장소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17일 오전 10시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
30대 남성 두 명이 자동차 안에서 한 달가량 지내다 서로 돌로 때려 한 명이 숨진 이른바 ‘졸음쉼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범 이모 씨(31)에 대한 첫 공판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허정훈) 심리로 열렸다.

이 씨는 이날 20여 분 동안 진행된 재판 끝날 무렵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때 정면을 응시하며 담담한 표정이었다. 이 씨는 친구 안모 씨(31)와 후배 김모 씨(30)가 서로 폭행하도록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안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씨가 태연하게 법정을 나가는 순간 법정 방청석에 있던 안 씨의 모친은 “살인자는 풀어줘서 안된다”며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김 씨의 모친은 법정 밖에서 “아들(김 씨)이 아직도 이 씨가 무서워 집을 벗어나지 못한다. 여전히 이 씨에 대한 공포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하며 둘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한다. 이 씨는 이를 빌미로 수억 원 대의 법률 상담 비용을 요구했다. 일용직 근로 등으로 돈을 갚던 안 씨와 김 씨가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자 이 씨는 올 6월말부터 차량에 감금한 채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안 씨는 올 7월말경 전남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졌고, 김 씨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