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회 금지 조례’ 위헌 결정
인천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愛)뜰’ 내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인천시 조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상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천애뜰은 2019년 인천시가 시청 앞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며 담벼락과 주차장 등을 걷어내고 조성한 광장으로, 시는 조례를 통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공간 사용 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헌재는 “잔디마당은 주변으로 인천시,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으로 집회를 여는 경우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 “집회 장소로 선택할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 12월까지 잔디마당 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사용 허가 조항은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