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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 횟집 수족관에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몰래 부어 식용으로 판매될 어패류를 폐사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 10분경 충남 태안군 한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같은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총 210만 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 감성돔, 쥐치, 돌조개 등을 폐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부었던 액체는 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통에 있던 액체를 수족관에 부었다. 고의로 표백제를 부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