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3/뉴스1
이들이 엄연히 범죄를 목적으로 활동하는데도 구성원 모집 방식이나 범죄 유형이 과거와 달라 수사기관이 혐의 적용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90년대생으로 이뤄진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구성원을 모으고 불법 스포츠토토(온라인 도박),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사기 등 지능형 범죄와 마약 등 최신 범죄에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해당 법령 적용 대상이 조폭을 넘어 보이스피싱 단체 등으로 확대된 만큼 범죄 사실만 특정한다면 범단이나 폭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 “‘MZ 조폭’ 관리대상 아냐…범죄부터 밝혀야 범단 적용 가능”
‘MZ 조폭’의 주요 범행 중 하나가 마약 판매다. 경찰이 은닉 필로폰을 수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3.4.26/뉴스1
법무법인 청 소속 곽준호 변호사는 “과거 조폭은 족보와 계보가 있어 경찰의 관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 체포될 경우 자동으로 범단 가입이나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MZ 조폭’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방식의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최근 법 적용 대상이 확대돼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나 코인 사기죄에도 범단 혐의를 적용한다”며 “이들이 형, 동생이라 부르는 수평적 관계라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렸으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MZ 조폭이 신흥 조직이어서 범죄 경력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흘러 이들의 범죄 혐의가 쌓이면 기존 조폭과 같은 혐의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계기로 MZ 조폭 사건을 집중 수사하기로 하고 신모씨와 홍모씨의 조폭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MZ 조폭’에게 범단 혐의 등이 적용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