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중고물품사기 등 범죄의심 계좌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도 대다수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시중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토스뱅크만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요청에 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간 물건사기(중고물품 거래), 투자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통신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지급정지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은행들도 개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밝혀져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각 은행별이 상이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