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헌재소장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3월 법관에 임용,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보수성향의 이 재판관은 법관 시절 다양한 기업 회생사건을 맡았고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관으로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1년여 남은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밖에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왔다.
한편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임기는 11월10일 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