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를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해왔지만 PC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약이 있었다.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인터넷등기소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등록된 회원정보를 이용해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모바일 인터넷등기소에 ‘나의 관심 부동산’ 기능을 추가해 부동산 등기사항 간편조회 기능,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와 실거래가 링크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이나 PC로 자신 소유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