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8일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이 교수와 관련된 인물의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0일 집행한 압수수색의 보완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이 연루된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그가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서 교육감은 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됐으며,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