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체류 3개월 째에 치료비 최다” 외국인 피부양 조건 ‘6개월 체류’ 법 국회 계류 “文케어로 외국인 MRI·초음파 이용 14배 증가”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 강화 등을 통해 재정누수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의 지적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했다.
그는 “대개 (체류) 3개월 째에 가장 많은 진료비가 생성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피부양자 조건을 6개월 체류 이후 부여하는 법이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중국인이 온라인에 올린 ‘한국 건강보험 뽑아먹기’ 영상을 언급하며 일부 중국인의 고의적인 의료쇼핑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7년 이후 작년까지 약 4181억원이 적자였다.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았다는 얘기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 중국만 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
한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43억9000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는데, 이 중 약 39억5000만원을 건보공담이 부담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외국인 차별이 아니라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는 우리나라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이자 역차별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MRI 및 초음파 검사를 받은 외국인은 27만781명으로 2017년 2만4206명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내국인의 증가 폭(4.7배)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1인당 건보 사용액도 외국인은 14만원으로 내국인(6만7000원)의 2배 수준이었다.
MRI·초음파 검사를 받은 외국인 환자 27만여 명 중 가장 많은 국적은 중국(64.9%)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베트남(7.4%)과 비교하면 약 8.8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인 MRI 촬영 환자는 2017년 8016명에서 지난해 2만7476명으로 3.4배 늘었다. 이 중 뇌(뇌혈관)·척추 검사를 한 중국인의 증가율은 5년 새 4배 증가했다. 초음파 검사를 받은 중국인은 2017년 1만197명에서 지난해 14만8361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MRI 검사자의 24.5%, 초음파 검사자 20.4%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