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쓴 AI, 경솔한 주장”
미국 유명 래퍼 프라스 미셸(51·사진)이 형사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사가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재판을 망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셸의 새 변호인단은 전날 밤 연방판사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미셸의 전 변호사 데이비드 케너가 올해 4월 열린 미셸의 재판에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최후 변론 초안을 작성했다면서 “새로운 기술에 의존해 경솔한 주장을 하고, 필요한 요소를 잘못 이해하는 등 효과적이지 않은 법률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새 변호인단은 케너가 AI 프로그램인 ‘아이레벨’을 사용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 변호인단이 제시한 5월 10일자 아이레벨 보도자료에는 미셸의 사진과 함께 “연방 재판에서 생성형 AI를 최초로 사용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케너가 AI를 가리켜 “복잡한 소송의 절대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지칭했다는 내용도 인용됐다. 변호인단은 “그들은 AI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 미셸의 재판을 활용해 기술을 실험했다”며 “(보도자료에) AI 프로그램이 며칠 또는 몇 시간이 걸리는 법률 작업을 몇 초 만에 끝냈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했다”고 언급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