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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법대 수석 졸업” 변호사 사칭 20대…1심 집행유예

입력 | 2023-10-19 07:27:00

변호사 아닌데도 선임료 등 수백만원 편취
피해자에 법률상담도 제공…변호사법 위반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법원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선임비 등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4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과 함께 464만여원의 추징도 명령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게시판을 통해 자신에게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변호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당신의 상해 사건 관련 수임료 50만원을 주면 사건을 맡아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A씨는 B씨로부터 그해 3월경 50만원을 형사사건 선임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뒤, 이듬해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소송비용 등 총 464만여원을 편취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금품을 받은 데 이어 실제로 A씨에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 검찰은 그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서도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