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19일 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친부 A씨를, 친모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을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나 출생 미신고된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오산시는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