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내려받고 중간고사 문제도 빼내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북대학교 전 학생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대학생인 A씨와 B씨는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학교에서 요청한 점검 범위를 넘어서 관리자 계정을 침입하고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까지 침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차 피해와 관련해 수사한 결과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회 일원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부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형을 정했다”며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외장 하드디스크를 복원 불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초기화하고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이 엄중함을 깨닫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 보인 점,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경북대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