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2)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0년 12월 무자본으로 대구 동구의 다세대주택 1채를 매입한 A씨는 임차인 17명에게 ‘깡통전세’를 놔 16억34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지난 3월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가 피해자 16명을 찾아냈다.
(대구=뉴스1)